2025-01-10

고위공직자 소송기록 접수 방법 개선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은 항소법원이 기록을 받으면 즉시 관련 당사자들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록을 알리는 과정이 지연되면 항소가 지체되고 재판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2. 특히, 고위공직자들이 이러한 절차를 악용하면 형사재판을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3. 이 법안은 고위공직자의 경우 송달을 주소가 아닌 거소나 사무실 등에 전달해도 통지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여, 재판 지연을 막고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고위공직자가 형사소송 절차를 지연시키는 것을 막고, 보다 효율적으로 재판이 진행되도록 하여 공정한 사법 절차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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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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