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판기록의 정확성 보장:
-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재판장과 법원사무관 등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피고인의 공판조서 열람 및 등사권 등을 명시.
2. 재판 과정의 녹음 및 영상녹화 의무화:
- 재판의 전 과정을 녹음 또는 영상녹화하는 것을 의무화하여, 재판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함.
- 당사자가 희망하고 상대방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녹화할 수 있도록 하여 사생활 침해 우려를 방지.
3. 법정 외 행위의 방지:
- 법정 바깥에서의 조서 확인 및 정서 노력을 줄여, 법정 중심의 재판 절차를 강화.
- 전관 변호사 등의 법정 외 변론 시도를 줄이고 사후 확인을 통해 전관예우를 방지.
이 법안의 취지는 재판의 전 과정을 녹음하고 필요 시 영상까지 녹화함으로써 재판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공판조서의 정확성을 보장하여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