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찰과 경찰이 수사, 공소제기, 공소유지 등에 협력할 때 현재의 대통령령에 따른 수사준칙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변경 제안하고 있습니다.
2. 최근 발표된 검찰의 수사준칙 개정안이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약화시키는 것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수사 절차와 방법에 대한 표준을 설정할 때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협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3. 법률 개정안은 검찰과 경찰 사이의 수사권 조정에 대한 논의를 공정하게 이끌고, 개정된 수사준칙에 대한 반발을 줄이며, 양 기관의 공조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수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검찰과 경찰 간 협력 체계를 더욱 명확하게 규정하여 두 기관의 업무 조정과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