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CCTV 영상정보의 확보가 어렵고 지체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증거(예: CCTV 영상)의 긴급보전 조치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영장 및 증거보전 신청하기 전에도 디지털 증거를 현장에서 즉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2. 긴급보전 조치는 디지털 증거의 인멸 우려나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3. 이를 통해 CCTV 영상정보의 신속한 확보를 도모하고 범죄해결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며, 국가의 형벌권 확립과 범죄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형사소송법에 디지털 증거의 긴급보전 조치를 도입하여 CCTV 영상정보의 신속한 확보를 보장하고, 범죄예방 및 국가의 형벌권 활용에 기여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