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판결서 공개 범위 확대: 이제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를 열람·복사할 수 있으며,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까지 포함됩니다. 종전의 소극적 공개 관행을 법률로 명확히 개선합니다.
2. 검색 가능한 기계판독 제공: 열람·복사가 허용된 판결서는 대법원 규칙에 따라 기계 판독 가능한 형태로 제공됩니다. 판결서의 문자열·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하도록 해 검색·분석 등 2차 활용을 용이하게 합니다.
3. 업무 위탁을 통한 접근성 제고: 판결서 열람·복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절차를 간편화하고 국민의 이용 편의를 높입니다.
4. 근거 규정 정비(제59조의3): 형사소송법 제59조의3을 개정하여 공개·제공·위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민사소송법의 미확정판결서 공개 기조와 정합성을 확보합니다.
이 개정안은 판결서 공개의 범위와 방식, 업무 수행 체계를 정비해 국민의 알 권리와 사법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