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의 공판절차 참가권 신설: 그동안 피해자는 재판의 당사자가 아니라 증인으로만 참여했으나, 이제 살인·상해·성범죄·강도 등 강력범죄의 피해자는 공판절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법정대리인 또는 참가 위임을 받은 변호인도 동일하게 참가가 허용됩니다.
2. 참가인의 소송행위 권한 부여: 피해자 측 참가인은 일정 범위에서 증인·피고인 신문을 하고 증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수동적 진술에 머물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재판 내에서 실질적 절차참여가 가능해집니다.
3. 검사의 권한행사·양형에 대한 의견진술권 신설: 피해자는 검사의 공소유지 방식(권한행사)과 재판부의 양형에 관해 의견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판진행 전반에 대한 피해자 관점의 의견이 공식적으로 재판에 반영됩니다.
4.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진술권 보강: 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가해 언행이나 소극적 공소진행에 대해 피해자가 법정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의견을 밝힐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됩니다. 이를 통해 추가 피해 노출을 줄이고 절차의 신뢰성을 높입니다.
5. 적용대상과 근거 규정 명확화: 참가권은 살인·상해·성범죄·강도 등 중대 사건에 한정하여 운영되며, 피해자·법정대리인·위임을 받은 변호인이 대상입니다. 관련 근거는 신설 규정(안 제18조 등)에 의해 마련됩니다.
이 법안은 강력범죄 피해자의 재판 참여권과 보호를 제도적으로 강화해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공소유지 과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실현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