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피해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복사) 신청을 허가받을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알 권리 강화.
2. 소송기록 열람 또는 등사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거부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를 마련, 접근 권한이 거부된 경우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받을 수 있게 함.
3. 법원이 소송기록의 사용 목적을 제한하거나 특정 조건을 붙였을 때,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명확히 알리도록 하여 투명성 확보.
법안의 취지는 범죄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소송기록 접근을 통한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며, 절차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범죄피해자가 소송 과정에서 겪는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고,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