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판서의 전자화: 재판서의 일부 범죄사실 또는 공소사실을 정보저장매체에 첨부할 수 있게 되며, 재판서 송달 시에도 정보저장매체의 등본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이를 통해 재판서의 전달이 더욱 효율적이고 현대화됩니다.
2. 전자 공시송달 도입: 기존의 엄격한 서면 공시송달 방식에 전자통신매체를 통한 공시가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공시송달의 방법이 다양화되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반영하게 됩니다.
3. 공소장의 전자화: 공소장의 일부 공소사실도 정보저장매체에 첨부할 수 있으며, 공소장부본 송달 시에도 정보저장매체의 등본을 포함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공소장 전달의 효율성을 높이고, 처리 과정을 간소화합니다.
이 법안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맞춰 형사소송 절차의 실효성과 경제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