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후 처벌받기 전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범죄에 대해 더 이상 기소(법정에서의 재판을 시작하는 것)할 수 없는 '공소시효'라는 제한 시간이 있습니다. 현행법은 이 시간을 2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 이전에는 피고인(범죄 혐의를 받고 재판을 받는 사람)이 해외로 도망가면, 공소시효의 시간이 멈추지 않아 처벌을 받지 않고 계속 도망다닐 수 있는 구멍이 있었습니다.
3.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고인이 고의로 해외로 도망가서 처벌을 피할 목적이 있을 때는 그 도망간 시간만큼 공소시효의 시간이 멈추도록(정지되도록) 규정을 새로 추가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판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를 단순히 시간이 지나서 처벌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시간 안에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시효의 적용 방식을 바꾸어 법의 허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여 범죄자가 시간을 끌어 처벌을 피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이 법안의 주된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