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사자 검시 권한을 경찰에게 부여합니다. 현재는 검사에게만 귀속되어 있는 권한인데, 이를 경찰에게도 부여함으로써 경찰의 수사 활동과 조정에 혼란을 줄이고 효율적인 형사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필요한 경우 경찰이 전문수사자문위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현재는 검사만이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형사수사의 효율적인 진행과 경찰의 수사권 향상을 위해 검사와 경찰간의 협력과 조정을 강화하고, 전문수사자문위원을 활용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