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이 체포 또는 구속될 경우, 해당 외국인이 요청하면 본국의 영사관에 구금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함.
2. 외국인에게 구금 상태에서 본국의 영사와 접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함을 법률에 신설함.
3. 형사소송법에 이러한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외국인이 체포 또는 구속될 때 본국의 도움을 받아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게 하여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짐.
법안의 취지는 외국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형사사법 절차에서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하며, 국제적인 조약인 비엔나협약의 규정을 내국법에 명확히 반영함으로써 국가 간의 외교적 문제를 예방하고자 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