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의 기피신청, 관할이전의 신청 및 이 신청들에 대한 항고, 재항고 결정을 각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여 피고인에 의한 고의적인 재판 지연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2. 이를 통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해당 법안은 피고인들이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