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별법에 한정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형사소송법이라는 일반법에 규정하여, 범죄 피해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려는 변경을 제안함.
2.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넓히므로써, 성폭력이나 아동학대 등 특정범죄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나 장애인과 같이 법률적 조력이 필요한 피해자들도 포함시키려고 함.
3.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형사절차 내에서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법안의 취지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범죄피해자가 권리를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국가가 그 기본권 보장 의무를 완벽히 이행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은 범죄 피해자에게 더 나은 법적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