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사의 압수거부권과 진술거부권의 확대: 의뢰인이 변호인에게 제공한 정보 및 변호인과 의뢰인 간의 의사교환 내용이 수사기관에 의해 무단으로 압수되거나 수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변호사가 이런 자료들에 대해 압수거부권과 진술거부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범위를 확대합니다.
2. 압수수색 단계에서 비밀보호 절차의 강화: 만약 압수 대상이 될 물건에 대해 변호사와 수사기관 간에 의뢰인의 비밀이 보호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분쟁이 있다면, 즉시 해당 물품을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봉인하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비밀이 부적절하게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3. 의뢰인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 이 개정안은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과 의뢰인 간의 비밀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 의뢰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헌법에서 보장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장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검사나 수사기관이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정보를 압수하거나 수색하는 것으로부터 의뢰인의 비밀과 방어권을 보호하고,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실제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변호인과 의뢰인 간의 신뢰 관계를 유지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강화하고자 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