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의원 등 20인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실제로는 법정에서 공판검사의 지휘 하에 교도관이 이를 집행하는데, 이는 현재 법과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교도관이 검사의 지휘 하에 구속영장을 집행할 수 있도록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2. 법원보안관리대는 여러 종류의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법원경위가 아닌 보안관리대원이 구속이나 감치재판을 보조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현재 법은 이러한 보조 집행 권한을 '법원경위'에게만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안관리대 대원에게도 구속영장 집행 보조 권한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3. 감치명령에 따른 집행 권한은 현재 '법원경위'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것을, 민사소송법과 유사하게 '법원공무원'에게도 부여하여 실무에 맞추자는 제안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형사소송 절차의 현실과 피고인 신병 확보 업무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구속영장 집행 및 감치명령 집행 과정에서의 실무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