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같은 사건에 대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증거 확보와 관련된 법적 절차를 말함) 명령을 내린 판사는, 그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판사가 사건에 대해 편향되지 않게 함.
2. 구속영장을 결정할 때는 다른 판사가 해당 결정을 함으로써, 사건에 대한 공정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
3. 이 개정안은 기존에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살펴봄으로써 어떤 사전 판단을 형성할 수 있는 판사가 구속 결정까지 하는 것을 막아, 영장 발부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됨.
법안의 취지는 판사가 한 사건에 대해 압수 또는 수색 등의 결정을 내린 후에 그와 동일한 사건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피의자에 대한 사전의 견해나 편견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사법 과정에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