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속영장 효력에 의한 구인 명문화: 구속 중인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체포·구인영장 없이 기존 구속영장의 효력만으로 구인 가능하도록 명확히 합니다. 그동안 실무상 혼선이 있던 부분을 법문으로 분명히 하여 집행력을 높입니다.
2. 명확한 법조문 신설(제200조제2항): 현행 규정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제200조제2항을 신설합니다. 구속 피의자에 대한 구인의 법적 근거를 조문으로 제시해 해석상 다툼을 줄입니다.
3. 대법원 판례의 입법화: 대법원 2013. 7. 1.자 2013모160 결정 취지를 반영해, 구속영장 효력으로 조사실 구인이 가능하다는 원칙을 법률에 직접 규정합니다. 판례 의존에서 벗어나 일관된 기준을 마련합니다.
4. 수사 공백 및 집행 혼선 방지: 구속 피의자의 소환 불응으로 구인이 이뤄지지 못하는 사례를 예방하여 수사 지연과 사회적 논란을 줄입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권을 법적으로 확립하고 현장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높입니다.
5. 적용 범위와 전제 요건 명시: 본 규정은 적법한 구속영장이 유효한 피의자가 소환에 불응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수사 필요성, 절차 준수 등 기본 원칙을 전제로 하여 권리보장과 집행 필요성의 균형을 도모합니다.
이 개정안은 구속영장의 효력을 명확히 하여 수사의 실효성과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구속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권을 확립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