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 따르면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재판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2. 그러나 재판을 받는 사람들 중에는 장애인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들은 현재의 재판서를 쉽게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새로운 법안은 재판서를 당사자가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하도록 하고, 장애인의 경우 점자 자료나 수어 통역 등으로 재판서를 제공하도록 명시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재판서가 누구에게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하여, 특히 장애인도 공정하게 재판 과정을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