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이 기한을 60일로 연장합니다.
2. 현행법에서는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기한이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이 기한을 20일로 연장합니다.
이렇게 개정된 법률안은 상고이유서 제출기한과 답변서 제출기한을 연장하여, 상고심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재판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상고인의 주장을 제대로 전달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