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과 변호인이 압수ㆍ수색영장 집행 시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제123조의2).
2. 컴퓨터용 디스크 등 정보저장매체의 압수ㆍ수색 시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영장 집행절차 및 참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제123조의3).
3. 압수ㆍ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의견 진술과 목록 교부 등의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제130조의2).
4. 지방법원 판사가 압수ㆍ수색영장 청구를 받았을 때 필요시 수사기관 또는 참고인을 대면 심문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하였습니다(제215조의2).
5. 컴퓨터용 디스크 등 정보저장매체의 압수ㆍ수색 시 대상 정보, 검색어, 검색 기간 등의 집행계획을 기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안 제215조의3).
이 법안의 취지는 압수ㆍ수색영장 발부 절차에 대면심리를 도입하고, 전자정보의 선별압수 및 당사자의 절차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불필요한 압수ㆍ수색을 줄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