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척사유 규정 확대:
- 법관뿐만 아니라 검사도 피해자, 피의자, 피해자의 친족 등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경우 그 직무 수행에서 배제됩니다.
2. 검사에 대한 기피 신청 가능:
- 피해자나 피의자가 검사가 불공평한 수사를 할 염려가 있는 경우 검사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검사에 대한 회피제도 도입:
- 검사가 스스로 직무 수행을 회피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형사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사에 대해서도 법관과 유사한 제척, 기피, 회피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