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규정 변경: 기존 형사소송법에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검사의 허락을 받아 열람, 등사한 증거 기록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2. 처벌 범위 축소: 개정안에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다른 사건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회, 언론기관 등 국가기관에 증거 기록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처벌되지 않도록 변경합니다.
3. 처벌 수위 하향: 기존의 처벌 수위를 완화하여 제재 기준을 보석조건을 위반한 피고인과 동일하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낮췄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남용을 방지하고 변호인과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증거 기록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고, 기존 규정이 피고인과 변호인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