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정신청 범위 확대: 현재는 고소에 한정되어 있는 재정신청을 고발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공익신고나 내부 비리 고발 등에 대해서도 재정신청이 가능해집니다.
2. 재수사 결정 추가: 법원의 재정결정에 재수사 결정을 추가합니다. 수사기관이 충실히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한 경우에도 재정신청이 가능해집니다.
3. 재수사 요청 강화: 재수사 결정서를 송부받은 검찰청 검사장이나 지청장은 담당 검사를 지정하여 지정된 검사는 관할 경찰서에 재수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정신청의 범위를 확대하고 재수사 결정을 도입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충실한 수사 부족으로 인한 불공정한 공소권 행사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한 법적 절차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참여권을 보호하고 법원의 결정에 신뢰를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