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하기 전에 고소장이나 고발장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2.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 고소인이나 고발인의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고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혐의 사실이 포함된 고소장 또는 고발장을 출석요구서에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 합니다.
3. 피의자가 자신에게 어떤 혐의가 제기되었는지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게 하여, 방어권 행사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피의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방어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수사 절차가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