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판결 확정 후 2주 이내에 판결서를 공개하도록 규정하여, 정보의 시의성을 개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합니다.
2. 전자적 방법으로 판결서를 열람 및 복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줄입니다.
3. 형사사건 판결서에서 임의어 검색이 가능하도록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더욱 효율적으로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판결서 공개를 통해 시민의 알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전자적 방법으로의 접근성을 높여 모든 시민이 법원 판결 내용을 보다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보접근에 있어 경제적 장벽을 낮추어 사회적 평등을 증진하고, 법적 안정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