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피의자의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는데 별도의 규정이 없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피의자의 진술을 당일에 교부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대검찰청예규에 따르면, 피의자나 참고인이 진술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 요청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 법률안에서는 피의자의 진술서류에 한해서는 별도의 신청 절차없이 당일에 교부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또한 이 법률안은 피의자 등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피의자의 진술서류에 대한 근거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고, 참고인의 경우에도 피의자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법률안의 취지는 피의자 등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피의자의 진술서류에 대한 열람ㆍ등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당일에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의자의 방어에 더욱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피의자나 참고인이 자신의 진술서류에 대한 권리를 보다 쉽게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