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압수·수색 영장 집행 허용: 대통령이나 고위 공직자에게 내란죄 또는 외환죄 혐의가 있는 경우, 경찰이나 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으면 대통령실이나 관련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에 따라, 군사상 비밀이나 국가 이익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2. 책임자의 승낙 규정 수정: 현행법에서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 시 그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란죄나 외환죄 수사 시 책임자가 승낙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여, 공정한 수사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수사 공정성 강화: 이번 개정안은 국헌 문란의 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한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법 체계 내에서의 수사 절차를 보다 강화하는 목적을 갖습니다.
이 법안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수 있는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에 대한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법과 정의를 수호하고, 관련 기관의 수사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