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사법경찰관 또는 검사는 피의자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하고자 할 때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만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
2.법원의 결정으로 피고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이 제한되는 경우,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접견 교통 금지를 한 이유와 기간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해당 개정안은 미결수용자의 접견교통권을 보호하고, 법적 절차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특히, 피의자의 비변호인 접견교통권 제한이 검사의 결정만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기본권 침해를 막기 위해 법원의 결정을 거치도록 하고, 관련 정보를 당사자들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