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정시설 방문조사 원칙 확립]: 검사가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피의자를 조사할 때, 기존의 관행이었던 검찰청 소환 대신 검사가 직접 교정시설을 방문하여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여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합니다.
2. [출석조사의 예외적 승인 절차]: 부득이한 사유로 수용자를 검사실로 불러 조사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무분별하고 반복적인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통제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3. [출석요구서 송달 의무화]: 예외적으로 출석조사를 실시할 때는 피의사실의 요지와 조사 일시 및 장소 등을 상세히 기록한 출석요구서를 피의자에게 송달하도록 하여 수사 절차의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4. [조사 범위의 엄격한 제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소환하여 조사할 때, 사전에 통지한 조사 범위를 벗어나서 조사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자의적인 수사와 별건 수사로 인한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 방식을 동일하게 맞추어 형평성을 기하고, 수용자의 불필요한 외부 이동을 줄여 인권 침해를 방지하며 수사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