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 등 국어 사용이 어려운 피고인, 피의자 또는 참고인을 위해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통역 서비스를 강화합니다.
2. 대도시 외 지역이나 소수 언어 통역인이 부족한 상황에서 양질의 통역을 적시에 제공하기 어려운 문제를 개선할 방안을 제시합니다.
3. 적정 통역인이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원격 장치를 통해 수사기관의 진술이나 법정 증언을 통역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외국인 등 국어 사용이 어려운 사람들이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신속하고 원활한 통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