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의원ㆍ정점식의원 등 115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살예방기금 재원 다변화: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일부를 자살예방기금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합니다. 단년도 예산 의존에서 벗어나 안정적·상시적 재원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2. 법조문 신설(제99조제8항제2호의2):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에 제8항 제2호의2를 신설하여 과징금 사용처에 자살예방기금 지원 규정을 명문화합니다. 제도의 집행과 재원 이전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집니다.
3. 관련 법률과의 연동: 본 개정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및 「국가재정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시행됩니다. 해당 법안이 미의결·수정될 경우 본 개정 내용도 그에 맞춰 조정됩니다.
4. 중장기 자살예방 정책 기반 강화: 과징금 재원을 활용해 중장기·지속가능한 자살예방사업 추진이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지역·취약계층 중심의 연속적 서비스 제공이 기대됩니다.
5. 정책 필요성의 근거 제시: 2023년 기준 OECD 평균 자살률 10.7명/10만 명, 우리나라는 24.8명/10만 명으로 현저한 격차가 있습니다. 높은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국가 차원의 생명보호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반영합니다.
이 법안은 과징금의 일부를 자살예방기금으로 전환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지속가능한 재정·정책 기반을 확립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정점식·김교흥 등 115인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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