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2. 경제사정 변동 등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변경 가능
3.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한을 법률에 명시 (시행연도 전년도 9월 30일까지, 시행연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4.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주된 취지는 변화하는 건강보험 운영환경을 고려하여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단축하고, 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보다 유연한 건강보험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안정적인 보건보훈복지 제공을 위함입니다. 또한, 수립시한을 법률로 명시함으로써 계획 수립 지연과 관련된 문제를 방지하고, 계획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여 건강보험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