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원생이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2. 경감 대상은 석사 및 박사 과정 학생들로 한정하여 타지에서 생활하며 학업에 전념하는 경우를 고려했습니다.
3. 이를 통해 대학원생들이 학업 중단의 압박 없이 학비와 생활비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고물가 상황에서 학업에 집중해야 하는 대학원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학위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이로써 석사 및 박사 과정생들이 재정적 어려움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