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위원 2명을 추가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국회에서 추천한 사람들이 건강보험 관련 중요한 결정에 참여하게 하여 국민의 대표성을 더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2.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재정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두 위원회의 활동과 결정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국민들이 이를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건강보험 정책과 보험재정을 결정하는 주요 위원회에 국민의 의견을 더욱 반영하고, 국민이 이들 위원회의 활동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전반적인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