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경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건강보험급여로 지원되지 않던 정자·난자의 동결 및 보존이 임신을 목적으로 한 보조생식술에 포함되도록 규정합니다.
2. 임신을 목적으로 채취한 정자·난자의 동결 및 보존 등 보조생식술과 그 준비행위를 건강보험급여의 대상으로 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조생식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임신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로서, 정자나 난자를 오랜 기간 보존함으로써 가임력을 확보하는 행위를 사회적으로 적극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