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제도:
- 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진료를 받을 때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함.
- 암과 같은 중증 질환은 5년 동안 진료비의 일부를 경감해주는 산정특례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
- 이 제도로 외래진료, 입원진료, 고가 의료장비 검사비 (CT, MRI, PET-CT)와 약제비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5%로 낮춰줌.
2. 새로운 개정안:
- 암환자의 경우, 산정특례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추적검사를 할 때 본인부담률을 계속 경감해줌.
- 이로 인해 고가의 CT, MRI와 같은 검사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
- 지속적인 관찰과 추적검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 조기 재발을 발견하고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줌.
3. 주요 목적:
- 암환자가 산정특례 기간이 끝난 후에도 부담 없이 추적검사를 받아 암 재발을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함.
- 결과적으로 암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취지임.
이 법안의 취지는 암환자가 경제적 부담 때문에 필요한 추적검사를 받지 못해 재발 위험이 높아지는 문제를 해결하고, 암 재발을 조기에 발견하여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