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원회 구성 변경: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재정운영위원회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두 명의 인원을 추가합니다. 이 추가 인원은 각 교섭단체의 간사와 협의하여 선발됩니다.
2. 회의록 공개: 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여,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3. 국민 참여 및 통제 강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과정을 개선함으로써 국민들이 건강보험 정책과 재정 운영에 더욱 효과적으로 참여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 건강보험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국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국민의 믿음과 관리의 효과성을 증진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