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의 정책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용한 건강보험 준비금을 해당 회계연도에 반드시 보전하지 않아도 되도록 변경합니다.
이로써,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도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 제도를 활용하여 지원받은 금액의 상환을 해당 연도 내에 완료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의 경영상 어려움을 줄이고, 의료 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