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사립학교의 건강보험 분담금을 학교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대부분의 사립학교 법인은 해당 분담금을 학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법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사립학교에 대해 교부금의 지원을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 법안은 사립학교의 운영자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고등교육재정의 교부금을 받으려면 법인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며, 학교경영기관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