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희의원 등 18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강보험 급여 적용에 있어 가입자가 필요로 하는 약제 등 의료 서비스의 급여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여, 환자들이 더욱 쉽게 급여 확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일부 의료기기, 예를 들어 연속혈당측정기와 같은 만성질환 관리에 필요한 기기의 경우, 기존에는 '요양비' 방식으로 일부 비용만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여 약제와 동일하게 건강보험급여로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증빙과정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비용 부담을 경감하려고 합니다.
3. 이 개정안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가 필요한 질병 관리와 의료 기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보다 폭넓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자의 권리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건강보험 제도의 보다 명확한 절차를 통해 가입자들이 필요로 하는 의료 서비스를 증진하고, 번거로운 절차를 간소화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과 보장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