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직장가입자인 근로자들은 출산, 유산, 사산 시 고용보험을 통해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대되었습니다.
2. 2021년 하반기부터는 보다 넓은 범위의 사람들, 즉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노무제공자, 예술인 등도 출산, 유산, 사산 시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그러나 지역가입자인 1인 자영업자는 출산 등으로 인해 일을 쉬게 되더라도 소득 상실을 보전할 수단이 없었습니다.
4.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출산 등으로 일을 쉬어야 하는 지역가입자에게 건강보험에서 출산수당을 지급하고, 이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일을 하고 있음에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없는 지역가입자들이 출산으로 인해 소득을 잃지 않도록 하여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