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건강검진에서 6세 이상 20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2. 현재 학생은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사를 받으며, 학교 밖 청소년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그 결과, 아동ㆍ청소년기의 건강검진이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에서 제외되어 관리가 되지 않고 검진 결과의 활용도가 낮아 국민 건강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아동ㆍ청소년기의 건강검진을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로 통합하여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 보다 체계적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