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운용계획안을 매년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최소 120일 전에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것은 건강보험의 재정 상황을 좀 더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기에 논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가 건강보험 운영을 감시하고 예산을 관리하는 역할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건강보험 재정의 결산은 국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되도록 하여, 즉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해서도 국회가 확인하고 승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합니다. 이는 재정의 집행에 대해 국회가 더 많은 통제 권한을 갖게 하여 재정 운용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3. 이와 같은 조치들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민주적인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좀 더 확대하여 국민의 건강을 관리하는 데 있어 국회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민보건과 복지에 관련된 중요한 재정인 건강보험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 국민들을 대표하는 국회가 더 많이 관여하고, 이를 통해 건강보험제도가 더 투명하고 책임있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