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파도 출근하는 '프리젠티즘'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하여 일하는 사람들이 아플 때 쉴 권리를 보장하려고 합니다.
2.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아플 때 지급되는 돈으로, 그 액수를 일반 급여의 66.7% 수준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3. 상병수당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3일 이후부터 시작되도록 하여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일하는 사람들이 아플 때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 근로자의 건강과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