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의원등13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보험료 미납자에 대한 독촉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반면, 보험료 등의 납부의무자가 신청하는 경우 납입고지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국민들이 모바일, 디지털 환경에 익숙해지면서 전자문서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으며, 전자문서는 비용이 적게 들고, 취급이 용이하며, 송달에 시간이 적게 소요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보험료를 자동이체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납입고지를 전자문서로 받을 수 있으며, 또한 납입고지를 전자문서로 받는 자에게는 별도 신청 없이 독촉장도 전자문서로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보험료 납입과 독촉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전자문서의 활용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비용 절감과 작업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