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양기관에 대한 보고나 서류 제출 명령, 질문이나 서류 검사 권한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합니다. 이는 현행 법령의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조사 현장에서의 논란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2. 공단이나 심사평가원 소속 직원이 검사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합니다. 이는 요양기관에 대한 검사뿐만 아니라 보험급여를 받은 개인, 요양급여비용 대행청구단체 등에 대한 조사 및 검사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공단 및 심사평가원 소속 직원이 조사 및 검사 등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보장하는 동시에, 법적 규정의 명확성을 통해 현장에서의 논란과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운영과 관리를 더욱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