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강보험 사무대행의 법적 근거 마련]: 그동안 내부 지침으로 운영되던 건강보험 사무대행 업무를 법률로 명문화하여, 가입 자격 및 보험료 납부 등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결된 사무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2.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범위 및 자격 확대]: 타 사회보험에 비해 제한적이었던 대행기관의 범위를 국민연금 및 고용·산재보험 수준으로 확대하여, 영세사업자가 보다 원활하게 건강보험 관련 신고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3. [대행기관의 책임성 강화 및 과태료 부과]: 사무대행기관의 인가 절차와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장부 비치 등 관리 의무를 부여하였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대행 업무의 신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 사무대행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 서비스의 신뢰를 높이고, 영세사업자의 보험 업무 편의를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