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혈당검사 및 인슐린주사 소모품 보험 지원:
- 1형 당뇨병 환자가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하는 소모성 재료 및 관리기기를 구매할 때, 이에 대해 보험급여가 지원됩니다.
2. 법적 근거 마련:
- 이러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신설되어, 1형 당뇨병 환자들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1형 당뇨병 환자와 그 가족들이 겪는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질병 관리를 보다 원활하게 도와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1형 당뇨병 환자들의 생활 질을 개선하고 건강을 보장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