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황 문제: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와 고물가, 고금리 등의 문제로 소상공인의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폐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 노란우산공제: 소상공인의 생계 보호를 위한 노란우산공제가 있는데, 이 공제는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폐업하거나 사망했을 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경영 악화로 인해 이 공제를 해지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3. 건강보험료 문제: 현재 노란우산공제를 해지하고 받는 일시금은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됩니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이 해지일시금을 받을 때 건강보험료가 증가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4. 법안의 변경 내용: 이 개정안에서는 소상공인의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노란우산공제 해지일시금을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어려운 경영 여건에서 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를 해지할 때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여주어, 소상공인의 경제적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