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2년 7월 1일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주택 구입 또는 임차를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 해당 대출금액을 보험료부과점수에 제외합니다.
2. 주택대출 관련 금융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금융회사등으로부터 개별적으로 자료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3. 금융기관의 주택대출정보를 일괄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대출관련 금융정보를 일괄 연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편의를 높이고, 금융회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행정력을 절약하여 보다 원활한 대출 관련 정보 제공과 행정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